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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Q&A> 산재시 자비로 치료 받은 경우
2010년 07월 13일(화) 04:54 [경북중부신문]
 
 Q) 산재를 입었는데 자비로 치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자비로 부담시 의료기관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구비서류는 청구서와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등)입니다. 이를 접수받아 공단에서는 서류등이 완비될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하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Q) 산재로 치료종결후 재요양을 할 수 있나요?
 A) ○ 재요양제도란?
 치료가 끝난 후에 상병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요양 사유는
  ①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 장해연금 및 휴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는 치유후 사업주와 합의 또는 사업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따른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장해연금 지급은 중지되지 아니하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에는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지급 하고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A) ○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4. 산정 후 휴가 기간
 5.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6. 육아휴직 기간
 7.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8.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9.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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