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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지침시달
8일 구미시 담담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2010년 07월 13일(화) 05:0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사업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일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사업시행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가량 추진하며 주요추진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취지에 맞는 명품녹색길 조성, 희망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 구미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에 따른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 각종 연금내역 등 기초자료를 조사해 선발한다.
 또, 이와 병행하여 청년 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취업자는 총 고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우선 고용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정지원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를 통한 가구소득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로 임금 1인 3만3천원으로 간식비 등은 별도로 지원한다.
 단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매일 일과 전에 교육을 실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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