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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구미·칠곡농관원, 소득 감소시 직불금으로 보전
2010년 07월 13일(화) 05:17 [경북중부신문]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사업이 칠곡군 지천면을 포함하여 전국 9개 읍·면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농가단위소득안정제는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년도 소득보다 떨어졌을 때 직불금으로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칠곡군 지천면 등 전국(각 도별 1개 읍면) 9개 읍·면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된다.
 대상농가는 칠곡군 지천면 지역 농업인으로써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참여농가에게는 약정체결 후 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구미·칠곡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채용한 조사보조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정재환 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오는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영안정형 직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성공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천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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