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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행위 \"꼼짝마\"
일수나 대부관련 불법전단
7월 한달간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등
2010년 07월 20일(화) 02:4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가와 점포, 인도, 도로 등에 일수나 대부관련 불법전단(명함형 스티커)을 무차별적 살포하고 있는 불법광고 행위에 대해 7월 한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1차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전단 살포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차 단속기간 동안 불법전단(명함형 스티커) 130건을 적발, 광고주를 추적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심한 4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그 정도가 경미한 22건은 계고조치와 외국인이나 광고주가 불분명한 59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의뢰 하는 등 광고주 추적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현재, 불법전단 광고행위가 비단 구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 단속에 적발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대부업 인·허가 기관에 통보, 불법 대부업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 예정이며, 불법전단 광고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단속 등 노력을 계속 하기로 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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