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제 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과 안건심사는 총 5건이다.
조례안은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등 제안이유는 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과 병원장의 자격요건 확대 규정이다.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주민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사업자는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 협조해야 한다.
시민은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녹색제품 소비 등 기업 녹색 경영 촉진에 힘써야 한다.
구미시 안건사항은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와 구미 도량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다.
〈박명숙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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