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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병원장 나이제한 등 인사 규정 보완·건의
2010년 07월 27일(화) 03:3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 15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다.
 제안이유는 병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원활히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구미1대학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구미보건소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병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자격요건은 전문의 의료 3년 경험자다.
 현재 병원장 나이는 70대이며,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병원 운영상 다소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장은 조례안은 그대로 두더라도, 인사규정을 바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이제한과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병원장 나이 70대는 많으며, 오히려 진료를 받아야 할 나이다. 7월초에 병원장을 뽑을때 미리 규정을 정해야 했었고, 앞으로 나이제한을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노인요양병원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젊은 세대로 탈바꿈해야 한다.

 비상근 의사도 종종 있다. 학교법인으로 위탁 조례제정 배경은 경력, 능력 있는 사람의 필요성 때문이다. 문제점에 대해서 구미시 보건소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며, 제도권이 요구된다.

 인사권은 수탁기관에서 한다. 조례는 자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조례 규칙, 인사규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 되어 있은 후 협약체결을 해야 하며, 인사 책임은 모두 수탁자가 책임지고, 지도감독은 시가 하는 것으로 조례, 규칙에 정해놔야 한다.
 내용을 수탁협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병원장 문제뿐만 아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닌것 같다. 현안 사항도 많은데 보류하자.

 협약체결, 인사규정 등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제안 내용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가결되도록 하라.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현장 방문하자.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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