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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010년 08월 03일(화) 02:27 [경북중부신문]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을 내야만 하나?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1일부터 11월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1. - 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고나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가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어JTejs 것으로 본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그로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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