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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보호 특별 신청기간
칠곡군, 10월 10일까지
2010년 08월 03일(화) 02:3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인감의 안전한 발급은 물론 인감도용 및 위·변조 방지 등의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인감보호 신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급대상자를 지정해 놓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민원인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자를 지정하면, 지정인 외에는 발급이 금지됨으로써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사람 중 ‘유사시 대리발급자(배우자나 자녀 등 믿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평상시 본인만 인감 발급을 가능하게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시(의식 불명 등 위(재)난을 당한 경우)에 ‘유사시 대리발급자’로 지정된 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감보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신청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감보호제도를 활성화해 인감증명 부정 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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