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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확대된다”
1년 지나도 훈련대상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2010년 06월 09일(수) 03:35 [경북중부신문]
 
 2010.04.28일부터 산재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과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지급이 더욱 확대·실시(지급)된다.
 산재보험법령과 관련규정 개정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과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의 대상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서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한 산재근로자 중 장해등급 제1-1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여야만 직업훈련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0.04.28부터 ▲장해등급 제1-1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할 경우▲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으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후에도 장해등급 제1-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진·자문의사회의 등으로 장해등급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모두 장해등급 12급이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훈련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산재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장해 등급 1-9급 해당자가 대상이었으나, 2010.04.28부터 장해등급 제1-12급에 해당자로 확대되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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