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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주택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책임
2010년 06월 16일(수) 02: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조카 ‘갑’은 부엌딸린 방1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11만원에 임차하여 자취하던 중 부엌과 방사이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바람에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게 되엇습니다.
 가옥소유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을’은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답)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주의를 말합니다.
 위 사안에서 주택의 직접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1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차인인 ‘갑’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 제2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 바,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 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라고 하여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에 기거하던 직장동요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주택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의 하자가 설치상의 하자인지, 보존상의 하자인지 등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도 일단 그 주택의 하자가 존재하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주택소유자인 ‘을’에게 있는 것인 바, ‘을’은 공작물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갑’에게 그 주택의 보존에 있어서의 과실 즉, 하자보수요구 등을 ‘을’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과실상계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을’은 형사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는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을’은 ‘갑’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한다 하더라도 민사책임 즉, 공작물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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