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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장부기장시 유리한점
2010년 06월 16일(수) 02:32 [경북중부신문]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에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8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9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5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9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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