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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방문해 주민증 발급
이인기 의원, 주민등록법 대표 발의
장애인 편의 및 인권 향상 기대
2010년 06월 16일(수) 03:26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6월 10일(목), 신체적·정신적장애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주민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인기 의원은 “그동안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을발급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발급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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