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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복구 소홀 중 징계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태풍「루사」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수해복구 사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을 8.22자로 징계(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09월 01일(월) 04:06 [경북중부신문]
 
 지난해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체 감사를 벌인 김천시에서는 수해피해 복구비 지급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대덕면 총무담당 이덕희(6급)과 관리 감독에 책임을 물어 홍청일 면장을 8.22자로 직위해제라는 엄한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대덕면 총무담당 이덕희씨는 대덕면 관기리 담당공무원으로서 피해 복구비 지급과정에서 농경지를 복구한 마을공동복구추진위원장이 복구비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기전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농경지 복구량과 복구 결과에 따른 복구비를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지역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를 소홀히 하여 복구비를 과다지급 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한 조사실시로 공정한 피해복구비 지급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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