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지난 2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설치건의
구미사무소 설치에 앞서 이동 출입국 운영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2010년 06월 22일(화) 04:48 [경북중부신문]
구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가 추진된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구미와 인근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실정을 반영하여 지난 2월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조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상북도에 건의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15,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미출장소 설치에 앞서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친기업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이동출입국 운영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주 2회에 걸쳐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구미시청 민원실 1번 창구에서 운영된다.
취급업무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재입국허가, 근무처변경, 고용변동신고 등 각종 신고업무, 출입국관련 고충상담 등이다. 그러나 국적 및 사증 발급업무는 기존대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밝혔듯이 이번 확대 운영은 구미사무소 설치에 앞서 진행되는 것으로 시기가 되면 사무소 설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미공단 조성 이후 1973년에 출입국 관련 업무를 위해 구미공업단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1980년에는 기구가 확장되어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운영되면서 대구출장소가 설치되었으나 1984년 12월 27일 출입국 관련 업무는 오히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편입시켜 구미지역은 사무소가 폐쇄되었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외국인 비자관련업무, 출입국관련업무, 신분증 관련업무, 체류허가관련업무 등을 처리할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태이며, 외국인 출입국관련업무는 매주 목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파견되어 구미시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원수요를 적기에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업체 관계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구미에서 40여km 떨어져있는 대구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적인 낭비는 물론이려니와 인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확대운영도 구미상공회의소의 노력의 결과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확대 운영에 이어 상의는 구미 출입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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