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가 다음과 같을 때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자.
○ 사업소득금액 : 3천만 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의료비 : 3백만원
○ 취학전 6세 이하 자녀의 교 육비 : 4백만원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 공제 : 2,100,000원
▶ 교육비 공제 : 3,000,000원
- 의료비 공제액 = 3,000,000 - (30,000,000원 × 3%) = 2,100,000원
- 교육비 공제액 = 3,000,000 (6세 이하 자녀 연간 3백만 원 한도)
1)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 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 맹사업자
2.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3.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4.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 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사용
2) 공제액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 비공제를 준용하여 계산 하되, 의료비 공제 적용 시 ‘총급여액은’ '사업 소득금액‘으로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