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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성실사업자의 교육비·의료비 공개
2010년 09월 07일(화) 02:36 [경북중부신문]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된다.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가 다음과 같을 때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자.
 ○ 사업소득금액 : 3천만   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의료비 : 3백만원
 ○ 취학전 6세 이하 자녀의 교   육비 : 4백만원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 공제 :    2,100,000원
 ▶ 교육비 공제 :    3,000,000원
 - 의료비 공제액 = 3,000,000  - (30,000,000원 × 3%) =    2,100,000원
 - 교육비 공제액 = 3,000,000    (6세 이하 자녀 연간 3백만   원 한도)
 1)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   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   맹사업자
   2.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3.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4.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 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사용
 2) 공제액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   비공제를 준용하여 계산   하되, 의료비 공제 적용   시 ‘총급여액은’ '사업   소득금액‘으로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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