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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패널티제’ 도입
문책 인사 및 징계 방침
2010년 09월 07일(화) 02:45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9월부터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페널티를 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사 페널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단결근, 비상근무 불참, 근무태만, 지각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유형별 감점기준을 제시하여 누적된 점수가 많은 직원에 대하여는 교육입교 제한, 포상추천 제외, 근무성적 평정 감점과 문책인사 및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 5일간 청소차 생활쓰레기 수거활동과 감천, 직지천내 자연 정화활동 등 현장근무 명령을 통해 과중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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