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아성 설립멤버인데, 구미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2004년 08월 16일(월) 03:12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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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변호사님과 약1년 가량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호흡을 맞추어 온 것이 계기가 되었죠. 법원과 검찰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해 법무법인을 설립, 지역 법률 수요에 부응하자는 취지에 대한 공감이 오늘의 아성을 있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 구미, 김천지역에서 최초의 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이신데, 특별히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 네, 2000년 2월에 김천지원 판사로 부임해 일해오다가 각종 기업체들이 즐비한 역동적인 구미지역에서 재판실무경험을 살려 변호사로서 직접 볍률 수요의 현장에 뛰어들어 활동에 보고 싶다는 생각이 결심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야죠.
▽ 어떤 분야에 구미지역의 법률수요가 많던가요.
▼ 구미지역이 기업도시인 만큼 예컨데 노동쟁의 등 노동관계 사건이 터지면 민.형사, 노동관계법상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각종의 법률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와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관계 사건의 와중에서 도산하기도 하는 기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노동관계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률을 도구로 한 해법도 불가피하지만, 노^사 그리고 그 주변의 조정역할을 할수있는 관계자들이 평소 꾸준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으면서 수시로 법률문제에 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평소 변호사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두면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수시로 통신또는 서면을 통해 법률 문제의 자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단 재판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계약관계등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도 받을수 있겠죠. 실례로 기업과 기업 사이의 자금대여 관계, 영업양도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조항에 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더라면 커다란 손해를 예방할수도 있는데,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복잡한 법률 문제에 휘말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사례도 있었지요.
▽ 앞으로의 각오는 어떠신지.
▼ 저를 비롯한 법무법인 아성 소속 변호사들은 항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법률 상담만으로 끝낼수 있는 사건은 무료로 해 드리고, 기타 사건에 관해서도 성심성의를 다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변호사의 공익적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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