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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구미·칠곡농관원
2010년 09월 07일(화) 02:51 [경북중부신문]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에서는 지난 달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오리고기와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가 추가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배추김치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만 표시가 의무화 되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는 모두 해당되며,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이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100㎡미만 업소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기재된 메뉴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와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인터넷에 업소명이 공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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