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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기관들 비상체제 돌입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정
구미 세관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 가동
2010년 09월 07일(화) 03:36 [경북중부신문]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임금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미세관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체불임금 해결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석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예방,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체불근로자들 상담 및 민원을 평소보다 연장하여 접수받고 “체불임금청산 지원전담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체불임금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담민원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은 저녁 6시까지 받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정도 체불임금이 감소했다. 2009년에는 체불임금이 129억(7월말 기준)에 달했으나 올해는 64억 3천만원에 그쳤고 현재는 집중지도로 50여억원을 해결해 남아있는 체불액은 5억 2천 4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기업(대기업, 건설공사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하고, 지역내 자치단체 등에 공사 및 납품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구미지청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업체 부도로 체불임금이 많았으나 올해는 반도체 등 경기 호전 등의 이유로 체불임금이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해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10인 이상 기업체가 5천만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본부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세관은 8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출입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관에 ‘24시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가동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관은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 우범 정보가 없는 물품은 물품 검사 생략 및 선적 기간 연장 수용,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등에 대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산에 의한 수출입 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서류에 의한 확인으로 신고수리하고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관련 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수출입업체가 애로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소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한다.
 전산으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 환급 결정해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일과 종료 후 환급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류제출 심사 대상 건을 대폭 축소하여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 대상을 85%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삼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추석절 이후 사후심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안현근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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