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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Q&A> 근로자 문화예술제에 대해 
2010년 09월 14일(화) 02:02 [경북중부신문]
 
 Q) 근로자문화예술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 참가대상
 참가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자.(단, 기성전문가로서 전문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근로자, 공무원 미술·문예대전 참가대상중 현직 공무원,금상이상 수상자는 동일부문 참가제한)
 ※ 참가신청일 현재의 의미 : 참가신청서 접수일 현재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즉 사업장 근무는 물론, 근로자, 공무원 미술·문예대전 참가대상중 현직 공무원,금상이상 수상자는 동일부문 참가제한)
 ※ 사업장 및 근로자 개념
 · 사업장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로서 사업을 장소중심으로 파악한 개념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규정 제3조 제1호)로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육체노동 또는 정신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해외근로자 포함)를 말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위한 가사노동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됨
 ※ 산재요양중인자 참가대상 의미
 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되어 요양중인 자
 ◆ 개최분야
 미술분야 : 회화, 서예, 공예, 사진
 문학분야 : 시, 단편소설·콩트, 희곡, 수필
 연극분야 : 단막극 (기성극, 창작극)
 음악분야 : 독창, 중창, 합창
 ◆ 출품수
 · 미술 : 1인 2점이내
 · 문학 : 1인 2편이내(단, 시 부문은 반드시 3편)
 · 음악 : 1인(팀) 1곡
 · 연극 : 1팀당 1작품
 ※ 분야를 달리할 경우 타분야 응모 가능하며, 미술·문학분야는 참가 부문을 달리하는 경우 2개 부문까지 출품 가능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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