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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규제 마련 촉구
김수민 시의원
5분 자유 발언
2010년 09월 14일(화) 02: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마련’ 등의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해 의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골자는 상설협의회 구성, 대형마트에서 지역 농·축산물 우선 판매 및 수익금 일정기간 지역 은행에 예치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상생과 발전 방향 등이다.
 김수민 의원은 대형마트가 거둔 수익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지 못하고, 외지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지역경제의 걱정거리로 지목했다.
 또, 매장에 취업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이에, 해외 영업시간과 일수, 판매품목의 제한 등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음을 예를 들고, 구미시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대형마트가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기존 소규모 상가 매출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오면 입점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는 3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는 절차가 엄격하며, 대도시 중심에는 대형마트를 보기가 힘든다는 사례를 들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대형마트의 등록기준 강화,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가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권익 신장을 추구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대형마트, SSM, 소상공인, 재래시장 관계자,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관계 행정당국 책임자들의 상설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점했거나 입점할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과 중소상가에 끼칠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해 상생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규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영업일수와 시간, 판매품목과 수량의 제한도 제시했다.
 또,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장내 서비스업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시 지역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익금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을 예치한 다음 본사에 송금하게 하고, 지역 농·축산물과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수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SSM 규제 관련 사항을 신속히 논의해 조례 제정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명숙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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