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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지역 현안 조찬 간담회’ 개최] 임시 투자세액 공제 계속 유지 건의
해평농공단지 구조고도화 시행해야
SSM 진출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
2010년 10월 05일(화) 12: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지난 달 29일 2층 대강당에서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태환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허복 구미시의회 의장, 김동영 구미경찰서장, 임영대 구미교육장, 안덕수 구미세무서장, 임중철 구미세관장, 노명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남재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장, 경상북도의원, 구미시의원, 김용창 회장, 상공의원 및 회원사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지역 현안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과 남유진 구미시장을 초청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시 투자세액 공제 계속 유지 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에서 기업이 설비 등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기획재정부는 폐지하고 대신 고용유발효과를 위한 고용창출세액공제 신설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함.
 △김성조 국회의원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에서 설비 등에 신규투자 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도입되었고, 연간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은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됨.
 정부는 지난 8월 23일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일몰예정임. 그 대신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1명 늘어나면 1000만원, 청년(15∼29세)은 1500만원, 파트타임 근로자는 500만원씩 세액에서 차감해 주기로 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고 고용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가 둘 다 공존할 수 있도록하여 지방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구미 1단지 침수지역 개선 건의
 △김성조 국회의원 답변
 구미국가 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함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관 용량을 확장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구미분원 설치건의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구미공단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내륙 최대의 수출산업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미분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김태환 국회의원 답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미 지역조직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즉, 관련 수요 및 국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조직 운영계획의 적절성, 지역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예산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및 지자체 지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야함. 당장 구미분원이 설치되는 것보다 branch office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구미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평농공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시행 건의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한 농공단지의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개선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평농공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을 건의함.
 해평농공단지 부지는 22,000평으로 이 중 3,600평에 개인묘 등 기형적 시설이 존재하고 있음.
 △김태환 국회의원 답변
 구미시에서 해평농공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포괄보조사업비를 경상북도로 신청하였으나 예산문제로 승인되지 않음. 해평농공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3600여평의 개인분묘와 녹지 등의 기형적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주설득작업이 이루어져야함.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자리에 기숙사,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의 공공복지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미지역 문화인프라시설(야외공연장) 설치 건의
 △구미시 답변
 구미국가공단 1단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테마가 깃든 문화예술체험 공간 재창조를 위하여 ‘구미 산업·디지털 아트팩토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체험공간 설치시 야외 공연장을 포함하여 추진코자 함.

 ▲무분별한 SSM진출 규제대책마련 및 구미 중앙시장 주차시설 확보 건의
 △구미시 답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시의회, 유통업체, 소상인, 전통시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음.
 중앙시장 주변 주차시설 설치는 향후 ‘원평2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재개발 조합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2010. 2.12 공포 시행된 개정 구미시도시계획조례에서 기존 영세상권 보호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임 내용 중 판매시설 설치가능면적을 축소하여 SSM 입점이 제한되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중에 있음. (판매시설 당초 설치면적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각 2,000㎡ 준공업, 준주거지역 각 3,000㎡에서 각각 1,000㎡ 미만으로 변경하여 시행중에 있음)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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