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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식> 호주승계의 순위
2010년 08월 17일(화) 02:1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아버님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면서 호주승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호주승계인이 되며, 만약 호주승계인이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 호주승계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호주승계라 함은 호주권이 승계됨을 말합니다.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은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입니다.
 호주승계인이 될 수 있는 순위는 피승계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민법 제984조에 의하여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여러명인 경우에, 즉 자와 손자가 있을 때에는 최근친근인 자가 우선하고 형제가 여러명인 경우는 연장자가 우선임. 연장자(장남)가 호주승계포기시는 호주승계포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망호주의 차순위호주승계권자(차남), 2)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출가한 여자는 해당이 없음. 3)피승계인의 처:법률상의 처, 4)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조모와 모가 있을 때는 최근친인 모가 우선함. 5)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수인인 경우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일체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순위 호주승계인이 도리 장남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장손자가 아니라 차남이 호주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순위자가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 포기한 경우). 그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선순위자의 호주승계 포기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그 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증명)을 첨부하여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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