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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설치 완화
 그 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 극장설치(공연장, 영화상영관 포함)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07월 31일(토) 09:55 [경북중부신문]
 
 지난 달 1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중 개정법률안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연안에 금지행위 및 시설중 `극장’을 대학(교)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영화상영관’만을 적용한다(안 제6조1항)”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금지행위 및 시설중 `영화상영관’의 경우 행위가 완화되는 구역(절대구역을 포함한 전 정화구역)으로 조정(안 제4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절대적 금지시설로 묶여 있던 극장설립이 대폭완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지난 5월 24일 "학교정화구역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조항 제6조 1항 가운데 대학부근의 정화구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조항 가운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초^중^고, 대학, 유치원 절대구역 내 금지시설로 분류돼 온 극장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경북안전실천시민연합의 관계자는 “대학교 정화구역내 극장설치를 허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절대구역내 극장설치를 허용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해 6월 도교육청이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해 정화구역 단속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한지 1년만에 이를 역행하는 법안을 만들려 한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절대구역 유지와 시민단체의 환경정화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이의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구미 원평동 구미초등학교 인근에 영화관 신축을 신청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정입법안의 배경이 극장운영자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와 극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입법안에 영화상영관을 문화시설로 분류해 상대구역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극장은 문화시설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으로 극장설치가 조속히 이뤄져 문화시설로 역할을 다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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