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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충당금 규정을 이용하라
2010년 08월 24일(화) 02:20 [경북중부신문]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충당금”이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연도에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충당금이라 한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감가상각충당금
 고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은 건물·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반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반영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정도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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