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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전산 발급 개시
세무서 직접 방문 불편 해소
7월 30일부터 업무 개시
2010년 08월 24일(화) 02:29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7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했다.
 그동안 저소득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 신청,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2006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일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수동으로 발급되어 증명서 이용에도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HTS)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여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하여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홈택스(HTS)를 통한 전산 발급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자 등 저소득계층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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