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호주인 아버님의 장남인데, 얼마전에 아버님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을 하여 따로 나가 살고 있으며, 호주승계를 하면 온가족을 책임지는 것 같아 부담이 되어 호주승계를 포기하고 싶은데,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는지요?
답) 호주승계권의 포기란 호주승계의 개시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승계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었으나,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승계권은 호주승계원이 개정민법 시행 이후인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포기할 수 있고, 호주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호주상속신고를 1991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경우에도 후주상속권포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호주승계포기신고는 호주승계원인이 발생하여 호주승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호주승계가 개시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호주승계권포기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호주승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대리인(법정, 임의, 특벼래리인 불문)은 신고할 수 없으며, 호주승계인이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의 호주승계포기로 인하여 호주승계인으로 된 후순위자가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손위자가 호주승계인으로 되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내, 호주승계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호주승계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승계권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호주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 때의 호주승계인은 호주승계권포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전호주의 차순위호주승계권자가 됩니다. 선호위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하여 후순위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호주의 지위는 선순위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호주승계원이 발생하여 호주승계가 개시된 이후에 호주승계권 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귀하와 같이 전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로서 혼인한 자가 호주승계권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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