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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암환자 등록관련 Q&A
2010년 08월 31일(화) 02:23 [경북중부신문]
 
 [Q] 5년 종료된 이후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계속 되나요?
 [A]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 등록기간이 종료 이후에는 전체요양급여비용의 30∼60%(외래), 20%(입원)를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합니다.
 다만,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Q] 종료일 이후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종료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종료 이후 신청한 암환자는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A]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Q] 암 조직이 소멸되어 치료, 항암제 복용은 하지 않고 계속 추적검사 중이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 최초 등록상병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암제·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지 않고 재발·전이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Q] 등록이 종료되기 1개월 이내에 신청한 환자는 등록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산정특례 등록 통보 방법 : E-mail, SMS(문자서비스)
 -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산정특례 자격확인에 서 등록 여부 확인가능
 ※ 종료일까지 기 등록번호로 보여줌. 종료에 따라 신청한 자는 ‘종료 후 신청 등록완료’라는 문구로 확인 가능
 [A] 등록번호 부여체계 : 새로운 등록번호 생성
 [Q] 기 등록된 자로 입원중인 환자가 등록종료 1달 이내에 신청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등록번호 기재방법은?
 [A] 기 등록자가 2010.8.27∼9.5일까지 입원 기간 중 ’10.8.29일 등록기준에 부합하여 새로 등록하였다면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는 입원 청구시 새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 5년 종료된 대상자의 경우 미등록암환자(V027)로 청구할 수 있는가?
 [A]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됨
 - 기존과 동일하게 암으로 확진되었으나 등록신청이 안된 대상자에 한해 V027 청구

 * 재발·전이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하는 경우와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에는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전화 : 1577-1000, 팩스 : 440-050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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