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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오는 1일부터 구미시의회 정례회
2010년도 추경 예산·조례안 등 심사
2010년 08월 31일(화) 02:5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회장 허복)는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 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건 등이다.
 상정될 조례안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도 심사된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제안이유는 고용창출 동기 유발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다.
 또,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시 부칙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구미시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불리한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수정한다.
 이는 띄어쓰기, 문장표현 또는 내용 보완·수정과 용어의 의미 명확화, 법령 용어의 순화 차원이다.
 또, 구미시 조례 제 838호 부칙 제2조 삭제다.
 구미시 건축 조례전부개정 조례에 정비 구역을 지정받은 아파트뿐 만 아니라 정비구역을 신청한 아파트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구미시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가산업단지 4단지 등 조성으로 인구와 유흥업소 증가에 따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칭 옥계파출소 건립을 위한 부지 교환이다.
 구미시가 구 원평파출소 토지와 건물(공시지가 12억9천여만원)을 취득하고, 가칭 옥계파출소 건립 부지(공시지가 13억7천여만원)를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은 1일 개회식,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된다.
 2일∼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상정된다.
 9일∼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실시된다.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 임시간담회 개최, 안건처리로 산회될 예정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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