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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경북도, 오는 19일까지
2010년 11월 16일(화) 01:52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국민의 식량공급기반을 확보하고 농지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 무단 변경 사용한 경우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진흥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막아 농지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면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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