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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 신고
2010년 11월 23일(화) 02:01 [경북중부신문]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경로우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공제 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법정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택일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2)청구요건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3)제출 서류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서류)
4)청구 가능자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관할 세무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텍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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