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 신고
2010년 11월 23일(화) 02:01 [경북중부신문]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경로우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공제 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법정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택일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2)청구요건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3)제출 서류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서류)
4)청구 가능자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관할 세무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텍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