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으로부터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후 측량해보니 90평 정도임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갑’에게 부족한 10평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부족한 10평의 값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답) 일ㄹ반적으로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하나(민법 제547조), 위 사안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면적 및 대금결정과 관련하여 2가지 유형이 있는데, 1필지의 총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당가격을 결정하는 소위 ‘필지매매’가 하나의 유형이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평당가격을 정하고 실평수에 따라서 대금을 결정하는 ‘수량매매’가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거래에 있어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는 계약내용의 해석문제라 할 수 있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필지매매로 보아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것은 단지 계약서에 평당가격을 기재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판례는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토지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부족한 듯하나, 귀하가 위 거래에 있어 실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을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된 바가 있다면 귀하의 주장대로 10평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합의없이 등기부상 100평인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따져 대금을 결정했다면 이는 위 대지 자체를 1개의 거래대상으로 보아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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