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포도와 복숭아의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두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시기가 평년보다 2달 정도 빨라진 것은 겨울철 동해나 설해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보상 재해 범위도 특정자연 재해에서 모든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조수해(鳥獸害)와 화재까지도 확대했다.포도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보장 범위가 넓어져 더 안정적인 영농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12월 22일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22일을 넘기면 가입이 불가능하다.2011년에도 2010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선면제 제도가 시행되어 보험가입 시 총 보험료 중 보조금분 75%를 제외한 25%만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포도·복숭아 외에 현재 가입을 받고 있는 타 작물은 일부시군에서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마늘이 의성에서 11월 26일까지, 자두가 김천, 의성, 영천, 경산, 군위, 청도에서 12월 3일까지, 시설참외가 성주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가입 받게 되며, 품목별 가입량에 따라 가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만큼 농가경영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으로 적극적인 가입과 더불어, 가입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포도와 복숭아 가입기간을 주변에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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