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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양도소득세 해석 사례
2004년 08월 23일(월) 02:39 [경북중부신문]
 
□요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사항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1.8.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3.25. “을”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3.9.상속받은 “갑”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답변내용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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