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수 시의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표기해라”
구미시, “규정 근거 없다. 사전 검토가 최선
2010년 11월 30일(화) 04:25 [경북중부신문]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은 가축사육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및 보건 위생의 위해 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되어 있다.
이와관련해 지난 26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일반 사람들이 축사를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신축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이 표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지정 사항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표기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이날, 강승수 의원은 구미시 관계자에게 현실에 맞도록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을 기재해 줄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구미시 관계자는 “규정에 표기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민원인들이 사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의 철저한 문의만이 해결책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구미시에는 현재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12개동 전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송정동, 원평 1,2동, 도량동, 형곡 1,2동, 신평 1,2동, 비산동, 공단 1,2동, 진미동이다.
단, 9개 읍면동 지역은 일부 구역이 제외되고 있다.
지역은 선산읍, 고아읍, 지산동, 선주원남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인동동, 양포동이다.
구미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으로 귀농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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