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2010.1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 세무서 방문민원의 40.1%가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 왔다.
국세청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어 세무서 방문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용가능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등으로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및 발급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면 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된다.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명의위장사업자를신고하는 사람에게는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되고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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