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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컴퓨터 능력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
‘워드(2·3급)·컴활(3급)’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전환추진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은 유효
2010년 12월 07일(화) 03:30 [경북중부신문]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되는 국민자격인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 2012년이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전환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한 대로 동 종목들이 2012년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IT 사무자격 수요를 감안하여,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3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자격과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자격에 대해서는 부칙 제6조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로서의 그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워드프로세서 2·3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 국가기술자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하더라도, 동 종목들이 일반 국민과 산업인력의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는 순기능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동 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편,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측은 “지난 20여년동안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자격의 경우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에서 국민의 정보화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검정사업단은 1962년 주산·부기·타자 3개종목으로 검정사업을 시작하여 1984년 고용부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 대한상의를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국가기술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자격시험을 통해 산업인력의 능력개발 및 지원을 담당해 오고 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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