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며칠전 저의 아들 내외가 평소 정숙치 못한 며느리의 행실이 문제가 되어 부부싸움 끝에 저의 아들이 이를 추긍하자 며느리가 타인과 관계하여 임신까지 하였다는 말에 극도로 흥분하여 몇차례 구타하자 며느리가 같이 죽는다고 하여 석유를 방바닥에 붓고 성냥을 그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화재로 죽고 며느리는 극적으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소행이 괘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명의의 재산이 많은데 며느리 및 뱃속의 아이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위 사안은 첫째 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셋째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결격의 문제를 살펴보면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현히 상속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는 첫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둘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넷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다섯째 피상속인의 야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입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이 불가하고, 상속개시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다음은 태아의 상속권 문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혼인중에 처가 포태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마지막으로 태아가 자기 자식이 아님을 다투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는 혼인중에 포태한 자라고 하더라도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부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다만, 1998.7. 입법 예고된 민법개정안은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도 위 기간내에 며느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태아가 귀하의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사람이 현주하는 건물에 석유를 붓고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며느리에게는 상속의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결격자로서, 뱃속의 태아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들의 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상속권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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