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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구미시 12월 2기분 120억원
2010년 12월 14일(화) 02:3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110억원보다 9% 늘어난 12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7∼10인승 차량에 대한 경감율 종료로 2010년부터 100% 승용차 세율적용과 2009년 노후차량 대체 취득시 세제지원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신규등록 차량 증가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한편, 구미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삼성·현대·신한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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