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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대구고법서도 `승소\'
구미시 제기 항소 기각, 항소비용 피고부담 선고
구미시, 대법원 상고 제기 심각한 고민중
2010년 12월 14일(화) 03:14 [경북중부신문]
 
 강동지역 임수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이마트가 구미시와의 법적 분쟁에서 지난 8월 대구지법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10일 대구고법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대구고법은 지난 10일 구미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8월 구미시가 경북도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도로 확장과 논의되지 않은 교통섬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추가 요구하면서 신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또, 건물 규모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역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마트와 구미시의 법적 분쟁은 2009년 11월 이마트가 3공단(임수동) 지원시설부지 2만3천여㎡에 매장을 건립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마트의 매장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구미시는 부지 북쪽의 폭 13.5m의 도로와 연결되는 근로복지공단 도로의 폭을 10m에서 13.5m로 확장하고 교통섬 및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건축 규모 축소(현행법상 이마트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신청서를 반려했고 이에 이마트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8월 18일 대구지법에서 구미시가 패소했다.
 이에 구미시는 9월 2일 항소장을 접수했고 12월 10일 대구고법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구미시는 대구지법에 이어 대구고법에서 마져 패소함에 따라 14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하지만 현재, 여건상 또 다시 패소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림에 따라 상고 제기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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