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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KEC 1공장 불법 점거] 경찰 \"공권력 조기 투입\" 강력 시사
10개 중대 1천명 경찰 현장 배치
공장내 인화물질 많아 진압시 인명 피해 우려
2010년 10월 26일(화) 03:42 [경북중부신문]
 
 KEC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파업 128일 째를 맞은 지난 21일 KEC노조원 2백여명이 1공장을 기습적으로 점거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10개 중대 1천여명을 배치하면서 현장은 긴박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간 KEC노조원에 대해 자진해산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조기에 투입해 강제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헬기 공중정찰을 실시하면서 조명차,화학 소방차, 물포 등을 준비해 강제 진압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KEC 노조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6월 9일을 전후한 교섭에서 기존 전임자 7명(현행 3명)을 주장한 것은 타임오프와 관련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장을 점거한 노조원들은 “직장 폐쇄 철회와 각종 고소·고발·징계 철회가 없으면 물러설 수 없다는 점과 노사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안이 법과 관련된 사안이고 임단협 안건도 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불법 공장 점거, 폭력 행사 등의 행위가 계속되는 한 교섭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긴장하고 있는 기관은 경찰이다. 강제 진압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진압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25일 현재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의 수는 188명(여자 116명, 남자 72명)이다.
 문제는 점거 중인 공장내에 빙산, 초산, 황산, 가스 등 유독 물질이 산재해 진압을 무리하게 하고 노조원들이 강하게 대처한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용산 사태나 쌍용 자동차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조기 진압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입 시 임무숙달, 통로 답사, 현장 내 안전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운 후 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점거 농성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EC 노사분규의 핵심은 타임오프 관련된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전임자수는 3명이지만 노조는 기존 7명 유지를 주장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맞서 회사는 6월 30일 직장폐쇄를 실시하면서 25일 현재 파업 132일, 직장폐쇄 119일을 맞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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