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보험급여의 장해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 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1/2에 해 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 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 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Q 산재보험급여의 유족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방법은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이며, 50% 일시금 지급은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단,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수급자격자 및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1) 처(사실혼 포함) 2) 남편(사실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4)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인복지법 에 의거 장해등급이 제 2급 이상인 자 (시각장해인인 경우 제 3급인자도 해당됨)
Q 심사청구(이의제기)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하다.
◆ 심사청구대상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요양급여(요 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 조기등),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상병보 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 의비, 직업재활급여(직업 훈련비용 제외)
2.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3.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4.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5.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6.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 정에 불복 등이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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