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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침해 사범 결국 "덫"에…
건축폐자재 무단투기 건설업체
2004년 08월 23일(월) 01:10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는 최근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건축폐자재를 무단 투기한 건설업체와 한우 등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한 농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환경침해사범 48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건축폐자재나 축산폐수를 문단 투기하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의 증가로 수질오염, 토양 황폐화 등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이 달 18일까지 49일간 환경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지난 6월15일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소재 낙동강 상수원보호, 조수보호구역내에 대구 모 대형백화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발생한 폐석고,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폐전선 등 2,110킬로그램을 무단 투기하고 달아난 대구 모 건설업체 대표 전모씨(36)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20건을 적발해 25명을 불구속했다.
 또 경찰은 2002년 4월경부터 2004년 7월30일까지 구미시 무을면 소재 논 3,264㎡를 불법으로 농지전용 한 뒤 축사를 개축하여 개 수 백마리를 사육하고 발생된 오폐수를 인근 농가로 무단 방류한 박모씨(65)를 검거하는 등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위반 사범 14건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5월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구미시 사곡동 소재 야적장에 대형건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래를 운반하며 세륜시설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여모씨(34) 등 8명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경찰서는 자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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