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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캠페인> 밀폐공간 작입 질식재해예방
2. 밀폐공간작업 절차
2010년 11월 02일(화) 03:25 [경북중부신문]
 
가.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다음사항을 조사, 점검,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의 작업역건 등 사전조사(도면검토 및 현장조사),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측정기 등 측정장비 및 개인보호구 준비, 출입조건설정, 출입 전 유해공기측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통신수단 구비,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사고 발생시 대응조치체제 구축
나.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작업에 관계된 작업감독자, 감시인 등은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를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또 작업관리감독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co.kr / ☎054-478-806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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