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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도 Q&A> 요양 급여 대부 사업
2010년 11월 09일(화) 03:05 [경북중부신문]
 
 Q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대부사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대부조건
▶ 대부한도 : 1인당 최하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이내.
▶ 대부기간 : 5년(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부이율 :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보증방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신용보증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연 1.0%(대출실행 시 선납)
예시 : 대출결정금액이 5백만원인 경우 보증료 202,77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4,797,230원을 대출함
▶ 보증료 환급 : 대출금이조기상환되거나채무가소멸된 경우 선부담한보증료중 채무가소멸된다음날부터의 해당보증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 대부대상
 질병 발생일자가 2008.7.1. 이후 일 것
 신청인이 대부결정일 이전까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
 요양급여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요양신청 한 질병의 업무상 여부 최종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므로 대부 승인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대부취소
▶ 보증료 환급 : 대출금이 조기상환 되거나 채무가 소멸된 경우 선부담한 보증료 중 채무가 소멸된 다음날부터의 해당보증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 요양급여 충당
 대출을 받은 후 요양승인 결정으로 공단에서 대출결정자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대출금 및 이자가 완납될 때까지 대출금으로 충당됩니다.
 ※ 보증 및 대출 신청을 인터넷을 하시면 공단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기업은행 (http://www.ibk.co.kr/home.html)

 Q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유증상관리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1)
 A 후유증상관리제도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병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2000. 7월부터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후유증상 관리대상
장해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재요양 대상은 아니나,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사유에 해당되는 자는제외
  후유증상 관리대상 결정
 공단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때 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접수받았을 때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및 후유증상 관리의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상자 여부 결정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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