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시는 1930년 12월 29일 공포된 총독부령 제 103호의 규정, 읍면제 실시에 따라 읍면이 법인격을 소유하고, 리^동이 법인능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읍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전환하면서 리동의 재산은 읍면에 귀속되었으며, 1961년 9월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한다는 근거에 따라 소유권이 군 소유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리동의 재산은 주체로서 자격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선산출장소 지역 리^동 소유 토지가 읍면 소유에서, 다시 시 공유재산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리동 주민들의 주장하는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리^동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유권이 리^동에서 시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리.동에 대해 임대세를 고지해야할 시는 집단민원을 우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상임대 형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 관련 주민들에게 피해만 입혔다는 지적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리^동 소유 재산의 시로 귀속 사실을 모르는 선산읍 죽장리의 경우는 리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를 개인에게 매매하고, 개인이 다시 타인에게 매매를 하면서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처럼 리^동 소유재산이 시유지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각 리.동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선산읍 공무원 K모씨는 리동이 관리하는 토지가 구미시 재산으로 소유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매년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리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므로 일괄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를 방치, 현장 공무원만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미시의 대응도 일관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7년의 경우 구미시 소유등기로 되어있는 농지 600평이 토지구획사업에 편입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시가 선산읍 앞뜰의 농지 2천평을 구미시장 명의로 매입, 교리 수답으로 사용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8년 선산시장 현대화 사업 당시 740평이 편입되면서 그 대가로 선산 앞뜰에 약 5천평을 구미시청 명의로 매입, 완전리에서 관리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개면 공무원 S모씨는 수답을 시^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았으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한편 마을에서 경작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권 침해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소송경비를 부담, 민사소송을 통해 마을 공동재산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리동 소유 재산에서 시유지로 귀속된 토지는 고아 관심4필지, 선산교리3, 옥성 구봉2, 선산 화조13, 선산 동부 13, 선산 노상8, 선산 이문16, 옥성 대원2, 옥성 산촌2, 옥성 덕촌1, 선산 독동3, 선산 북산 4, 선산 습례1, 옥성 초골 8, 선산 신기4, 선산 죽장 7, 선산 완전4, 고아신촌1, 옥성 주아 1필지등 총 97필지로 현재 리가 무상대여 형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결국 무상대여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소유 토지는 향후 공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매입과정에서 보상가 지급을 놓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공무원들 조차도 총독령, 지방자치 임시조치법등은 리^동 소유의 재산을 강탈한 위헌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등기하고 있는 토지를 각 마을 소유로 등기할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 집단민원 및 분쟁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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