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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도 Q&A> 후유증상관리제도
2010년 11월 16일(화) 01:35 [경북중부신문]
 
 Q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유증상관리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후유증상관리제도란?
◆ 서비스카드 발급 및 지정의료기관 결정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후유증상 대상자의 최종 요양종결 의료기관을 지정의료기관으로 결정
 의료기관 변경신청 : 후유증상 대상자가 지정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후유증상의료기관변경신청서를 제출
 서비스카드 재발급유효기간 연장, 후유증상 추가, 재요양, 멸실 . 훼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발급된 서비스카드를 회수 한 후 재발급
◆ 진료절차
 진료 서비스카드에 기재된 의료기관에 서비스카드를 제시하고 진료지정의료기관은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에 따라 진료
 약제의 지급약제에 관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에 처방전 및 서비스카드를 제시하여 약제를 지급 받음
◆ 관리비용 청구 및 지급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관할 공단 지역본부에 후유증상관리비용청구서에 확인서류 첨부 후 청구
 기타 근로자가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서비스카드를 수령한 날까지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근로자후유증상관리비용청구서를 서비스카드 발급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지급 절차청구(의료기관 또는 약국) → 심사 및 지급결정(지역본부) → 청구인 계좌 입금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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