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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투기 특별 단속
칠곡군 12월 말 까지 실시
2010년 11월 16일(화) 01:42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읍면 합동으로 칠곡군 전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을 미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생활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내놓은 행위 등이며 생활쓰레기를 야간에 몰래 소각하는 행위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주민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깨끗하고 쾌적한 칠곡군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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