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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지 여부
2010년 11월 16일(화) 01: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갑’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인데, ‘갑’이 한국에 유학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대응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외국인이므로 주민등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에 대응하는 공시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판례는 “외국인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임차주택소재지번으로 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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