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직연금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근기법 제2조의 근로자로 사용자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임시직, 일용직, 도급 등 고용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가사사용인, 사업주 동거친족 등입니다.
근무기간의 단속이 있는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을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재직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으며, 만일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시 납입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사용자(사업주)나 그 가족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현재 제도상으로는 사용자나 동거 친족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입법예고중인 개정법에서는 사업주나 동거친족도 원할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되나요?
A)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의 최초 기산점은 이 법이 확대 적용되는 시점인 2010. 12. 1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이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확대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임의로 이미 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면 자체적으로 결정된 시행시기가 기산일(적용일)입니다.
Q)그럼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가입을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A)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근속기간 1년 도과한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기산점을 2010.12월로 보면 2011.12월부터 가입해도 무방하나, 근속기간 1년 도과 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입하여 월납을 통해 일시에 목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성과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 퇴직금을 주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기산점이 입사시기 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일이 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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